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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우리 도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기업
※ 예산 범위 내, 기업 당 최대 50억 원
지원 근거 및 한도
-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개 기업 당 50억 원 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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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부지매입일 기준 분양실적 80%미만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 범위 내 | 4억 원 |
시설보조금 |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내 | 5억 원 |
고용ᆞ교육훈련 보조금 | 제조업종 :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 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초과기업 |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내 | 10억 원 |
정보기술업종 :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 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기업 | 5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지원 | 5억 원 | |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이 당해연도 납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 수수료의 50% | -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 3인 이상 도내 창업ᆞ이전ᆞ지사ᆞ지점 설립한 지식정보문화 기업(기존 기업 추가 고용 3인 이상) | 근무인원에 따라 0.45억 원 ~ 5억 원 3년간 분할 지급(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5억 원 |
대규모투자 국내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 5백억원 이상, 고용규모 100명 이상시 일반지원 기준액을 초과하여 우대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