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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 지원)
지원기준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지원액
- 연령별 10~20만원 지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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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
부모급여
대상
- 2022. 1. 1.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지원기준
-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