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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 지원)

지원기준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지원액

  • 연령별 10~20만원 지원(월/인)
지원액 선정기준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

부모급여

대상

  • 2022. 1. 1.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지원기준

  •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담당자 정미홍
  • 연락처 061-780-2817
  • 최종수정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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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