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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긴급생활비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0. 4. 7.(화) ~ 5. 29.(금) / 약 2개월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시 줄서기 방지를 위한 5부제(출생연도) 원칙
※ 우편접수 시 2020. 5. 29.이전 소인까지 인정(우편접수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주민복지과)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장소 읍면에 따른 정보 안내 읍면, 팀명, 연락처, 비고의 정보를 제공
구분 팀명 연락처 비고 구례읍 주민생활지원팀 061-780-8216 문척면 맞춤형복지팀 061-780-8262 간전면 맞춤형복지팀 061-780-8311 토지면 맞춤형복지팀 061-780-8361 마산면 맞춤형복지팀 061-780-8411 광의면 맞춤형복지팀 061-780-8462 용방면 맞춤형복지팀 061-780-8511 산동면 맞춤형복지팀 061-780-8562 - 신청자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신분증 지참)
- 신청자격: 2020. 3. 29.기준 주민등록상 구례거주자(※ 신청이후 선정 시 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 신청 및 제출서류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전체 가구(아래 표 참조)
- 조사기준 : 소득 및 재산 반영하며 금융재산 제외함 (농어촌 161,600천원 이하)
- 가구원수는 신청일 현재 가구원수 세대원 부부가 별도 가구인 경우 동일가구로 산정하고 관외자의 경우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 (관내자는 가구원수에 포함)
- 부부가 관내에 각각 단독가구로 거주할 경우 한 가구로 지원
-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에서 직계존비속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동거인 등 제외
- 세대주가 18세미만은 부모와 동일가구로 산정하고 부모가 관외자인 경우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관내자는 가구원수에 포함)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내용 구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정보를 제공
구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실업급여 · 긴급생계지원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자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타 지원 대상자 등
문의사항 : 구례군청 주민복지과(☏061-780-245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보건복지부 참고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내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59,118 21,342 - 2인 100,050 85,837 100,076 3인 129,924 121,735 131,392 4인 160,546 160,865 162,883 5인 189,063 195,462 192,080 6인 220,167 233,499 224,298 7인 248,116 267,395 253,956 8인 276,843 298,842 286,647 9인 311,116 333,411 326,561 10인 343,406 368,522 368,580